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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8 2014노292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현행범 체포 되면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2014. 10. 18. 징역 8월의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의 형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충분히 참작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뒤 작량감경까지 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한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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