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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844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142,224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청구원인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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