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인으로 인한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751 | 상증 | 1989-05-15
문서번호
재산01254-1751 (1989.05.15)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이때 당해 재산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사실상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부과기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가 1946.12.05자로 사망하였는바, 상속재산인 서울시 종로구 소재 부동산을 1988.12.26로 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인 제 앞으로 등기한 경우, 이 부동산이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것이 부과되는 것인지 질의함.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