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19 2012고정577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7. 26. 05:50경 진주시 C 아파트 A동 61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남, 35세)이 술에 취해 찾아와 거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친누나인 E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