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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13 | 법인 | 2002-04-12
문서번호

법인46012-213 (2002.04.1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나,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당해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C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B법인의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 연대보증되어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대손금의 범위 (영 § 62 ①)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②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등이 정리회사의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91헌가 8, ‘92.6.26

회사정리법 제240조제2항이 보증인 등을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회사정리절차에서 보증채무자 등을 차별하게 불이익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법인46012-2817 \ ′98.9.29

- 거래처 매출채권을 보증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주채무자 및 보증채무자 모두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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