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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235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본드 1통(증제1호), 비닐봉투 1개(증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6. 2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1. 17:40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화합로 1327번길 7-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4. 7. 11. 17:40경 양주시 화합로 1327번길 7-32 앞 도로에 주차된 C 크레도스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공업용 본드 1kg을 비닐봉지에 붓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운전면허 취소내역

1. 범행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드 흡입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고 출소한 후 약 보름만에 재범한 것으로 무거운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무면허운전의 범행까지 함께 저지른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실형선고를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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