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에 따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292 | 양도 | 1990-07-07
문서번호
재산01254-1292 (1990.07.07)
세목
양도
요 지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산01254-3364, 1987.12.15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사실관계]
얼마전에 3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사실은 주민등록을 이전치 못하고 3년 이상 거주하였습니다. 모든 여건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데 단지 주민등록을 이전치 못하고 거주하였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혹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질의사항]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어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에 입증서류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