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2010년 1월 1일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612 | 증권 | 2009-12-29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612 (2009.12.29.)
세목
증권
요 지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2010년 1월 1일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회 신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2010년 1월 1일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제150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09.12.29) 의결 및 2009년 12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개정규정이 원안대로 공포·시행되는 경우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제1조【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