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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85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 작성 2006년 제834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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