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3509 (1985.11.23)
세목
소득
요 지
법인이 일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에게 포상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공적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공적내용. 포상금 등의 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인지의 여부를 알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일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동 포상금 등이 당해 사용인의 근속기간. 공적내용.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포상금 등이 당해 사용인의 근속기간. 공적내용. 월 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법인이 지급규정 또는 구체적인 공적내용도 없이 회사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특정 사용인의 주택 취득자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부인하고 동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체의 직원(주주, 임원이 아닌 사용자)으로 근무하고 있음. 회사설립일로부터 약4년간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번 약 2,500만원의 자금을 회사측에서 부담하여 조그마한 아파트를 취득하였음.
- 이 경우 2,5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해당여부와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9...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