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팀-1872 (2004.09.09)
세목
법인
요 지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퇴직보험가입을 타 보험사가 아닌 자사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보험가입을 타 보험사가 아닌 자사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업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는 퇴직보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법인의 종업원의 퇴직보험을 타 보험사에 가입하여 손금산입하고 있는 바, 보험회사 종업원의 퇴직보험가입을 타 보험사가 아닌 자사에 가입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한 퇴직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의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자기회사에 가입한 퇴직보험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퇴직보험가입에 따른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을설)
- 퇴직보험가입은 사외에 퇴직금재원을 마련해 놓는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자기회사에 가입한 퇴직보험은 법인세법상 손비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