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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5나2066197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아래 나.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은 2011. 3.경 ‘M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미래에 발생될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M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의 채권(기 발생 채권 및 장래에 발생되게 될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별지에는 제3채무자, 대표자, 주소, 채권금액 등 양도채권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M은 ‘채권양도양수 보충권 부여증‘이란 제목 하에 ’M은 원고에 현재 및 미래에 발생할 채권에 대해 담보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백지로 양도한 바, M이 그 채무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거부 또는 지체될 경우 임의로 양도채권액과 제3채무자 등을 기재하여 권리를 행사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또한 M은 채권양도 통지할 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하며 이 증서를 제출하고, 그 소송에 따른 항고권도 포기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M은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본인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으므로,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오니 동 채권을 양수인에게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문구가 기재됨, 채무자 : 공란, 채권의 종류 : 공란, 양도채권액 : 공란, 일자 : 공란, 양수인 : 원고 법인인감날인, 양도인 : M의 법인명판과 법인인감이 날인)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 9. M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M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자료를 요구하였고 2012. 5. 10.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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