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유보초과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유보소득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27 | 법인 | 1998-02-24
문서번호
재법인46012-27 (1998.02.24)
세목
법인
요 지
적정 유보초과소득금액의 각 사업연도 유보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잉여금의 증가에 따른 익금산입금액(1996. 3. 30 기업회계기준 개정전의 전기 손익 수정익 등)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2조의 2【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22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에 잉여금의 증가에 따른 익금산입 금액(1996. 3. 30 기업회계기준 개정전의 전기손익수정익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이유)종전의 전기손익수정익 등 잉여금 증가에 따른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기타 사외유출 처분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유보소득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유보소득을 계산함.
(이유)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소득금액 조정합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