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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1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02:00경 경기 양주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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