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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8 2015누361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4행의 “시흥지”를 “시흥시”로 고친다.

3면 12행의 “을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을 “을 제2,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로 고친다.

4면 3~5행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0. 3. 4. 우체국에 수취인을 “원고”, 송달장소를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J 5/5”로 하여 등기번호『I』로 접수발송된 후 2010. 3. 8. 수령인을 원고의 배우자로 하여 배송된 내역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수취인과 수령인’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수취인과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원고의 배우자 G도 자신의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점에 비추어 수령인은 원고의 배우자임이 분명하다

). 원고의 배우자 G에게도 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0. 3. 4. 우체국에 수취인을 “G”, 송달장소를 원고의 주소지와 같은 장소로 하여 등기번호『K』로 접수발송되어 2010. 3. 8. G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된 배송내역 역시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원고는 2001. 9. 5.부터 배우자 G과 세대합가로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왔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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