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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557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5-11-02
본문

금품향응수수(강등→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강등→정직2월, 징계부가금 2배→기각)

사 건 : 2015-557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558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취소 청구

2015-559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2015-560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561 정직2월 처분 취소 청구

2015-562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6급 A, 6급 B, 7급 C

피소청인 : ○○고등검찰청검사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검찰청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찰공무원이다.

소청인 B는 ○○지방검찰청 ○○지청 ○○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찰공무원이다.

소청인 C는 ○○지방검찰청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A

1) 소청인은 2007. 11. 경 고교동창 D를 통하여 ○○시 ○○동 ○○나이트클럽에 1,000만 원을 투자한 후, 2010. 7. 15.까지 D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수수하고,

2) 2011. 봄 경 ○○시 ○○동 소재 전통찻집에서 D의 소개로 무등록 대부업자 E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고,

3) 2011. 가을 경 ○○시 ○○동 소재 모 음식점에서 D, E와 식사 후 인근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이 약 24년 10월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법무부장관 및 검사장 표창을 3회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검찰청 수사관으로서 부적절하게 나이트클럽에 투자하고 지나치게 많은 수익금을 받은 점, 무허가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 금품 수수를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에 대한 정상 참작 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운바, 소청인에 대하여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960만 원=기초금액 480만 원 2010. 3. 22.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 이후 수수 금액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소청인은 2011. 봄 경 ○○시 ○○동 소재 전통찻집에서 D의 소개로 무등록 대부업자 E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고,

2) 2011. 가을 경 ○○시 ○○동 소재 모 음식점에서 D, E와 식사 후 인근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이 약 24년 6월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부장관 및 검찰총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검찰청 수사관으로서 무허가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 금품 수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에 대한 정상 참작 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운바,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2배(400만 원=기초금액 200만 원×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1) 소청인은 2012. 5. 경 ○○ 소재 ○○룸살롱에서 지인인 경찰관 F 등과 함께 무등록 대부업자 E로부터 28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고,

2) 2012. 6. ~ 7. 경 위 ○○룸살롱에서 위 F 등과 함께 위 E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였다.

소청인이 약 15년 7월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부장관, 고검장 및 검사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청 수사관으로서 무허가 사채업자로부터 주류 및 성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점, 향응 수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에 대한 정상 참작 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운바,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2배(2,640,000원=기초금액 1,320,000원 원 처분은 2012. 5. 경 이루어진 향응 수수 비위는 술값, 성접대에 요한 총 비용 280만원을 당시 참여인원(4명)으로 분배하여 소청인이 수수한 향응수수액을 70만원(=280만원/4명), 2012. 6.~7.경 이루어진 향응 수수 비위는 술값, 성접대에 요한 총 비용 250만원을 당시 참여인원(4명)으로 분배하여 소청인이 수수한 향응수수액을 62만원(=250만원/4명, 천원 이하 버림)으로 산정하여 총 수수액 132만원으로 책정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나이트클럽 투자 건 관련(=직무관련성 없음)

소청인은 고교 친구인 D의 투자 권유로 당시 나이트클럽이 불법적인 업소가 아니고 단순히 배당 수익을 받을 요량으로 다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나이트클럽에 투자를 한 것이다.

나이트클럽 운영에 지시, 보고, 관여한바가 없고 그 운영 주체들이 누구인지도 모를 뿐더러 만약 투자 수익금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투명하게 그 수익금을 은행 계좌로 받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나이트클럽 투자 수익금을 받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양보하여 공무원으로서 다소 부적절한 처신으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는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징계시효(3년)가 완성되었다.

2) E로부터 200만 원 수수 관련(=수수 사실 부인)

E가 소청인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소청인을 음해하기 위한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실제로 E가 제보한 검찰수사관 G, H, I 등은 E와 아예 대면한 사실 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2011. 봄경 D가 데리고 온 농산물 유통업자로 소개 받은 E와 같이 점심 식사를 한 적은 있으나, 찻집에 가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이후로 E와 만난 사실이 없다.

E 입장에서는 검찰수사관을 처음 대면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사채업자라고 소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자신을 사채업자라고 소개하는 사람의 돈을 선뜻 수수할 검찰공무원이 과연 있을지가 의문이다.

만약 E가 검찰수사관들에 대한 인맥 관리 차원에서 소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이후 소청인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마땅한데, 위 시점 이후 무려 4년간 소청인과 E는 접촉은 커녕 전화 통화조차 한 사실이 없다.

소청인 생각으로는 E와 친분이 있는 전 ○○지방청 경감 J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소청인이 위 J에 대한 수사에서 도와주지 못해 J가 이에 섭섭함을 가져, J의 지시 하에 E가 허위 제보 및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반영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은 소청인의 위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내사 종결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가사 소청인이 금품을 제공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원 처분은 징계 양정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3) 기타 (정상 참작)

소청인은 약 24년 10개월 동안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장관, 검사장 표창 등을 3회 수상하는 등 성실히 직무에 매진하여 온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이건 비위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거나 영향력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E로부터 200만원 수수 관련(=수수 사실 부인)

E가 소청인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소청인을 음해하기 위한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실제로 E가 제보한 검찰수사관 G, H, I 등은 E와 아예 대면한 사실 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2011. 봄경 D가 데리고 온 농산물 유통업자로 소개 받은 E와 같이 점심 식사를 한 적은 있으나, 찻집에 가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이후로 E와 만난 사실이 없다.

E 입장에서는 검찰수사관을 처음 대면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사채업자라고 소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자신을 사채업자라고 소개하는 사람의 돈을 선뜻 수수할 검찰공무원이 과연 있을지가 의문이다.

만약 E가 검찰수사관들에 대한 인맥 관리 차원에서 소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이후 소청인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마땅한데, 위 시점 이후 무려 4년간 소청인과 E는 접촉은 커녕 전화 통화조차 한 사실이 없다.(E가 소청인의 명함을 받고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점만으로는 이 사건 금품 수수의 직접적인 증거나 정황이 될 수 없다.)

소청인 생각으로는 E와 친분이 있는 전 ○○지방청 경감 J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소청인이 위 J에 대한 수사에서 도와주지 못해 J이 이에 섭섭함을 가져, J의 지시 하에 E가 허위 제보 및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반영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은 소청인의 위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내사 종결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가사 소청인이 금품을 제공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원 처분은 징계 양정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기타 (정상 참작)

약 24년 8월 동안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법무부장관 표창 등을 3회 수상하는 등 성실히 직무에 매진하여 온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이건 비위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거나 영향력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1) E로부터 132만 원 상당 향응 수수 관련(=수수 사실 부인)

E가 소청인에게 132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성접대를 하여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소청인을 음해하기 위한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 (실제로 E가 제보한 검찰수사관 G, H, I 등은 E와 아예 대면한 사실 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청인은 E를 만난 사실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징계사유와 같은 향응 수수 일시, 장소에 소청인은 초대 받을 입장이 아니었고, 소청인의 지인인 F 역시 자신의 임대차 관련 소송 관련 변호사를 접대하는 자리에 전혀 모르는 소청인을 초대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E를 소청인에게 소개시켜 줄 연유가 전혀 없다.

E는 소청인으로부터 ‘요즘 단속이 심하다,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나, E 입장에서 검찰수사관에게 사채업을 한다고 말을 할 까닭이 없고, 자신을 사채업자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술 접대를 받은 검찰공무원은 더욱이 없을 것이다.

이 사건 감찰 조사시 E의 진술을 신빙하려면 향응 접대의 카드결재 내역, 그 금원의 출처 등이 반드시 조사되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소청인과 E간의 통화 내역 또한 증거로 제출된 사실이 없다.

비록 E가 지목한 경찰관들이 관련 형사 사건에서 뇌물 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위 형사 결과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유지시켜줄 객관적 근거라고도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이 반영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은 소청인의 위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내사 종결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가사 소청인이 금품을 제공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징계는 징계 양정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기타 (정상 참작)

소청인은 15년 넘게 검찰수사관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부장관, ○○고검장, 검사장, 모범직원 선정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이건 비위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거나 영향력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한편 형법상의 뇌물죄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향응 등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서의 청렴 의무 조항은 형법상의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비하여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서도 반드시 형사상 뇌물죄에서 요구되는 고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충분히 직무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배하였다고 봄이 위 법 규정취지에 부합된 해석이다.

이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별표 1을 보면 위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청렴의무를 구체화 시켜 놓았다고 할 것이고, 위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직무 관련성 없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에도 징계 처분에 처할 것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인바, 위 법리에 기초하여 소청인들 각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청인 A - 나이트클럽 투자금 수익 상당 수수 건 관련

소청인은 나이트클럽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인 사인 간에 이루어진 투자이며, 나이트클럽 영업 자체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수익금 역시 투명하게 계좌이체 형식으로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건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상의 청렴의무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같이 2007. 9. 17. D에게 ○○나이트클럽 투자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07. 11. 15. 부터 2010. 6. 17. 까지 33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매회 6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지급받아, 합계 총 2,65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0. 7. 15. 위 투자 원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소청인이 자인하고 있는바,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한다.

그 외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소청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통상의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된 것으로, 단기간에 고이율의 수익금을 배당받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1조가 정하는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즉,

① D는 소청인의 근무지인 ○○지방검찰청의 관할 지역인 ○○시 소재에서 유흥주점인 호텔 룸살롱 등을 운영하는 자로서 불법 사채업자인 E 등과 어울리며 경찰이나 검찰수사관들과 유착관계를 맺어온 자이다. 이 같은 사실을 ○○지검에 근무하는 수사관이자 D의 고교 친구로서 친분관계가 돈독했다고 주장하는 소청인이 몰랐다거나 인지할 수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② 소청인이 D로부터 제공받은 수익은 원금 대비 최소 월 6%에서 최대 월 20%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투자금 대비 총 수익을 비교하면 종국적으로 배당률이 약 월 8.3%, 연 100%인바, 이 같은 배당ㆍ수익률은 상당한 고율이어서 일반적인 투자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와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소청인은 D로부터 이에 대한 경위나 수익금 배분 방식 등에 대해 특별히 확인을 구한 사실이 없이 막연히 위 수익금을 배당 받았다.

③ 나이트클럽 영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보통의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소청인과 D가 고교 동창으로서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D는 ○○지방경찰청 경찰관 및 검찰 수사관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불법 사채업자인 E와 같이 위 경찰, 수사관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자인바, D 입장에서는 과연 소청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이 그러한 투자의 기회를 소청인에게 제공하였을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④ 후술할 바와 같이 소청인이 E로부터 현금 200만 원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과 이 같은 금품 수수에 D가 적극 개입한 점을 인정한다면, 소청인과 D와의 관계는 더 이상 고교 동창으로서의 사적인 친분관계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소청인의 직무와 관련된 유착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소청인 A, 소청인 B – E로부터 각 200만원 금품 수수

소청인들은 D의 주선으로 2011. 봄경 E를 만나 1회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E를 만난 사실도 없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현금 수수 사실 인정 여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소청인들은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같이 2011. 봄, 가을경 E로부터 2회에 걸쳐 각 100만원 씩, 총 200만 원을 각각 수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즉,

① 본건 기록 중 ○○지검 ○○지청의 사건기록을 보면 비록 소청인들의 뇌물 수수 혐의에 직무관련성이 없어 증거불충분하다 하여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기록을 재차 살펴보면 소청인들이 E로부터 각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한편 위 기록은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이므로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이를 배척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는 없는데, 그 사실인정을 배척할 만한 특단의 사정은 이 사건 기록상 찾을 수가 없다.

② E 진술조서들의 각 기재를 살펴보면, E는 3회에 걸친 진술에서 소청인들에게 돈을 준 각 일시와 장소, 금원 교부의 명목 및 당시 상황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E가 자신이 형사책임을 질 사실에 대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진술을 까닭이 없고, 위 진술로 인해 E가 얻을 이익 또한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③ 그러나 소청인들은 이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해 단순히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E를 만났는지 여부나 그 장소에 대해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고, E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반대사실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나 소명이 없다.

④ 소청인들의 주장대로 처음 본 사람들끼리 돈 100만 원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다소 의아할 수는 있으나, 본건 기록을 보면 E는 불법 사채업을 하면서 조직폭력배들로부터의 비호나 수사기관의 단속 정보를 취득할 요량으로 D를 통하여 다수의 창원 지역 경찰관들과 검찰수사관들을 접촉하고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자인 점과, 금품 수수 당시 소청인들의 고교 친구인 D가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부가한다면 본 건 금품 수수 경위가 쉽게 이해되지 못 할 바도 아니다.

2) 직무관련성 판단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소청인들이 E로부터 각 현금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그 금품 수수에 직무관련성 및 소청인들의 이에 대한 인식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즉,

① E는 불법사채업자로서 이 사건 금품 제공 당시 다수의 지역 경찰관들과 검찰수사관들을 접촉하고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고 있었다. 비록 이건과 결부된 구체적 청탁 사실이 없고, 추후 부정 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E에게는 검찰수사관들인 소청인들을 알아두면 추후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읽혀지고, E 역시 위 의도로 금품을 교부했음을 진술하고 있다. 이 정도의 대가관계는 형사상 뇌물죄 성부는 별론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위반을 판단함에는 부족함이 없다.

② E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소청인들이 2011. 봄경 E를 처음 만났을 당시 D를 통하여 E가 (등록, 무등록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사채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수수 당시 D도 ‘검찰수사관들을 알아 두면 좋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같은 점은 수사 경력 20년에 가까운 검찰수사관인 소청인들로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를 인식하기에 충분히 가능하였던 정황이다.

③ 소청인들은 친분 관계가 없는 처음 본 사람인 E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고, 몇 개월 후 또 100만원을 심지어 노상에서 받았는데, 이 같은 비정상적인 금품 수수 경위에 소청인들의 검찰수사관으로서의 직무를 배제해서 본다면 상식적 설명이 불가능하다. 또한 소청인들이 수수 당시 특별히 공여자에게 거절 의사를 내비친다거나, 수수를 고민하는 등의 사정 또한 없는바, 이는 E의 소청인들의 직무와 결부된 금품 공여 의사나 의도를 용인하고 이를 적극 받아들인 것인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다. 소청인 C – E로부터 132만 원 향응 수수

소청인은 E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E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향응 수수 사실 인정 여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같이 2012. 5. 및 2012. 6. ~ 7.경 E로부터 2회에 걸쳐 각 62만 원, 70만 원, 총 132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즉,

① 본건 기록 중 ○○지검 ○○지청의 사건기록을 보면 비록 소청인의 뇌물 수수 혐의에 직무관련성이 없어 증거불충분하다 하여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기록을 재차 살펴보면 소청인이 징계사유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주류 및 성접대 등 132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명백히 하고 있다. 한편 위 기록은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이므로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이를 배척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는 없는데, 이 사건 기록상 그 사실인정을 배척할 만한 특단의 사정은 찾을 수가 없다.

② E 진술조서들의 각 기재를 살펴보면, E는 3회에 걸친 진술에서 소청인에게 향응을 제공한 각 일시와 장소, 향응 공여의 명목 및 당시 상황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E가 형사책임을 질 사실에 대하여 그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진술을 까닭이 없고, 위 진술로 인해 E가 얻을 이익 또한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③ 소청인은 일관하여 E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 진술조서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E는 소청인의 별명을 기억하고 있고, E의 휴대 전화에 소청인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점 등은 소청인의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족한 사정이다.

2) 직무관련성 판단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소청인이 E로부터 132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그 향응 수수에 직무관련성 및 소청인의 이에 대한 인식 또한 인정되어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즉,

① E는 불법사채업자로서 이 사건 금품 제공 당시 다수의 지역 경찰관들과 검찰수사관들을 접촉하고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고 있었다. 비록 이건과 결부된 구체적 청탁 사실이 없고, 추후 부정 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E에게는 검찰수사관인 소청인을 알아두면 추후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읽혀지고, E 역시 위 의도로 향응을 제공했음을 진술하고 있다. 이 정도의 대가관계는 형사상 뇌물죄 성부는 별론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위반을 판단함에는 부족함이 없다.

② E 진술조서 기재를 보면, 2012. 5. 소청인에게 첫 향응을 제공할 당시 자신이 사채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청인에게 말을 하였고, 소청인 역시 ‘이자는 몇 프로 받느냐’, ‘요즘 단속이 심하다’, ‘특수부는 사채는 다루지 않는다’는 식의 E의 사채업에 대한 여러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정은 소청인이 이건 향응 수수 당시 직무관련성에 대한 비교적 명확한 인식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③ 소청인은 이전까지 친분관계가 없는 처음 본 E로부터 주류 및 성접대까지 향응을 2회에 걸쳐 제공 받았고, 그 이후로도 E와 특별한 교류가 없다. 이는 오히려 이 사건 향응 수수가 사교적 의례로서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정인바, 소청인의 검찰수사관으로서의 직무를 떠나서 이 건 향응 수수 경위를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4. 결정

가. 소청인 A에 대한 ‘강등’, 소청인 B에 대한 ‘정직1월’, 소청인 C에 대한 ‘정직2월’ 각 처분에 관하여

본 건은 검찰공무원들인 소청인들이 직무 특성상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직무관련자인 불법 대부업자로서 지역 경찰이나 검찰수사관들과 상당한 유착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발적으로 뇌물을 공여해온 직무관련자 E로부터 소청인 A, 소청인 B는 각 현금 200만 원의 금품, 소청인 C는 132만 원 상당의 술값 등 향응을 수수하여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그 결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일반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심히 중함과 동시에 이 같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과정에서 소청인들은 하등의 주의의무를 기울인 사정이 없이 의례적인 양 막연히 수수한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소청인들에게 불리한 요소이다.

소청인 A는 비록 친구사이라고는 하나, 룸살롱 업주로서 위 E와 함께 지역 경찰이나 검찰수사관들에게 뇌물을 공여해온 D로부터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일반적인 투자 방식으로는 받을 수 없는 고율의 배당금을 장기간 수수하였는바, 위 현금 수수와 더불어 별개의 비위 사실이 2개 이상 경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가 정하고 있는 1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이다.

소청인 C는 이 사건 향응 수수 과정에서 성접대를 받아 형사처벌 대상인 성매매에 까지 이른 것으로 이 역시 징계양정을 고려함에 있어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편 소청인들은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관련 형사 절차에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객관적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되었음에도 감찰 조사부터 당 소청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비위를 부인하는 등 비위 후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여기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의하면 청렴 의무 위반의 경우에 이건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라고 보아도‘강등-정직’의 처분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검찰공무원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별표 1 기준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한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해임-파면’으로 조치하도록 기준하고 있는 점을 부가하고

더불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이라는 공익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금품ㆍ향응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수수 액의 다과를 떠나 엄중한 책임이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각인한다면, 소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들에게 각각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소청인 A에 대한 ‘징계부가금 2배(960만 원=기초금액 480만 원×2배)’, 소청인 B에 대한 ‘징계부가금 2배(400만 원=기초금액 200만 원×2배)’, 소청인 C에 대한 ‘징계부가금 2배(2,640,000원=기초금액 1,320,000원×2배)’ 각 부과 처분에 관하여

소청인들에 대한 원 처분 금품 및 향응 수수 액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각각의 원 징계부가금 부과의 대상 금액은 변동이 없다.

소청인들에 대한 각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소청인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금품 수수 액을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의 액수, 소청인들의 경제적 위치 등에 비추어 소청인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소청인들은 이 사건 관련하여 형사 처벌(벌금이나 추징금)을 받지 아니한바, 본 건 비위에 기한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본 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유일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3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액의 3~4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들에게 각각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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