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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도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더 있으며, 2017.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7. 5.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16:37 경 영천시 청통면 호당 1리 마을 입구 앞에서 같은 리 215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3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2017.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고 당일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비록 피고인의 간경변 증상이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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