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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5구단2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10.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9. 27. 01:50경 대구 북구 B 소재 C슈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를 2014. 11. 15.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이상한 행동을 하여 소속 업체를 물어보자 일방통행 도로에 차량을 세워놓고 가버렸고, 이에 원고는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것인 점, 원고는 복사기 판매업체에서 영업 및 하자보수를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장을 잃게 되면 원고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7명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원고가 국가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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