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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250 | 양도 | 1989-06-21
문서번호

재산01254-2250 (1989.06.21)

세목

양도

요 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95, 1987.10.29 및 재산01254-1832, 1989.05.22)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895, 1987.10.29※ 재산01254-1832, 1989.05.2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01254-2895, 1987.10.29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공장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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