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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0217
기타 | 2007-09-17
본문

전보 처분 취소 요구(전보→취소)

처분요지 : 2007. 7. 25.자로 소청인을 ○○경찰서로 전보함.

소청이유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제한)에 의하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은 징계를 받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것이 아님에도 발령 후 5개월 11일 만에 ○○경찰서로 발령받았는 바 이는 법령에 위배한 전보처분이므로 취소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의 발언은 당시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소 내용이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본 사건 말고는 소청인이 감찰공무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도 없는 것인바, 소청인이 감찰공무원으로서 부적격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전보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전보 처분을 취소함.

사 건 : 2007217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정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7년 7월 25일 소청인 정 모에게 한 전보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전보처분 사유 요지

경사 황 모의 소청심사 시 발언한 내용 관련 물의야기의 사유로, 소청인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경찰서로 전보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전보사유는 사이버경찰청 자유발언대에 게재된 “○○청장님께 드리는 공개질의문”의 내용 때문인데, 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청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답변할 당시 폴네띠앙을 “불온집단”, “불손한 단체”라고 표현한 사실이 없음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미 공문으로 회신하였고, 소청인이 ○○청장의 감찰 개혁의지를 무시하는 발언(전 ○○청장도 감찰개혁을 하였고, 현재 ○○청장도 감찰개혁을 했다)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현 ○○청장만 감찰개혁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일 뿐 절대 청장의 개혁의지를 무시하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설령 처분사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피소청인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판단은 소청심사위원님들이 하는 것이고, ’05. 8. 16. ○○청 지시공문에 의하면 피소청인 대리인은 적극적으로 소청에 대응할 것으로 지시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6조의 2(발언내용의 비공개)에 의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는데 소청인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타 경찰서 직원(○○서 추정 경위 김 모)이 사이버경찰청에 게재한 것이며, 판례에 의하면 법정에서 변론 시 명예훼손이나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도 업무로 인한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소청인이 ○○경찰서 부청문관으로 발령받은 것은 ’07. 2. 14.자인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제한)에 의하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징계를 받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것이 아님에도 발령 후 5개월 11일 만인 ’07. 7. 26.자로 ○○경찰서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는 것이고, ○○경찰서 부청문관으로서 실직적인 직제계장의 임무를 수행하던 것에 비해 현재 신임 순경들과 함께 일반 순찰업무를 하고 있고, 출퇴근시간도 전에는 10분정도였으나 현재는 1시간 10분이 걸리는 등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받은 것인바,

소청인이 20년간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표창 등 21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의 심적 고통 등(폴네띠앙 추정 회원으로부터 전자메일로 모욕과 협박당함)을 헤아려주시어 원 소속인 ○○경찰서로 복귀하여 근무하게 하여 주시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 할 각오인바, 전보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전보처분에 대하여 주장하기를,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제한)에 의하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은 징계를 받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것이 아님에도 발령 후 5개월 11일 만인 ’07. 7. 26.자로 ○○경찰서로 발령받았는바 이는 법령에 위배한 전보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제한)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면서 전보제한의 예외사유로서 동조 각호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나 감사 담당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격한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고, 경찰청 훈령인 경찰감찰규칙 제5조 또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에 계류된 경우,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의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령 및 규칙이 감찰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을 특별히 일반 경찰관보다 더 길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감찰공무원이 일정 기간동안 외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다고 해석되므로, 전보제한의 예외사유를 적용할 때에도 그 의미를 넓게 해석하기 보다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의 주장은 소청인이 청장의 개혁을 폄하한 발언 내용에 비추어 임용령 제27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의 발언은 당시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소 내용이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본 사건 말고는 소청인이 감찰공무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도 없는 것인바, 소청인이 감찰공무원으로서 부적격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지방경찰청 훈령인 ○○지방경찰청인사관리규칙 제9조에 따라 소속부서장의 요청 또는 인사권자의 인사방침에 의한 전보가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 법령인 국가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및 감찰규칙(경찰청 훈령)에서 규정하는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전보대상을 규정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전보처분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 및 경찰감찰규칙 제5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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