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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7나577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등 1) B는 2012. 9. 20. 그 소유의 부산 강서구 C 대 1,485㎡와 부산 강서고 D 임야 6,942㎡(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를 E, F에게 53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B는 2013. 11. 19. 그 소유의 부산 중구 G 대 112.1㎡와 H 대 43㎡ 및 양 지상 건물(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을 주식회사 이화빌딩에게 1,44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2) 원고 산하 서부산세무서장은 B에게 위 제1부동산(납부고지일 2014. 1. 8.) 및 제2부동산(납부고지일 2015. 1. 2.)의 각 매매와 관련하여 각 양도소득세를 납부 고지를 하였음에도 B는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각 조세채권의 성립일, 성립 당시의 채권액 및 2016. 7. 1. 기준 B의 국세체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양도소득세 2012년 2012. 9. 30. 2014. 1. 31. 207,821,010 286,377,290 양도소득세 2014년 2014. 1. 31. 2015. 1. 31. 291,634,770 359,877,180 합계 499,455,780 646,254,470

나. B의 처분행위 등 B는 주식회사 이화빌딩으로부터 제2부동산의 매매 잔금 943,800,000원을 2014. 1. 2. B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송금받아 곧바로 B의 여동생이자 채권자인 I에게 57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어서 B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라 한다)하였으며, 이후 B 명의의 예금통장에는 324,045,127원이 남게 되었다.

다. B의 재산상태 B는 2014. 1. 2.경 위 B 명의의 예금통장 잔액 324,045,127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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