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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1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장례식 장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11km 가량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자숙하면서 성실히 생활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 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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