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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자사주 배정시 매입가액 산정방법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 | 소득 | 2008-01-3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 (2008.01.31)

세목

소득

요 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한도초과액의 계산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연도에 배정받은 자사주를 기준으로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2조의 4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질의2)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한도초과액의 계산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연도에 배정받은 자사주를 기준으로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고, 우리사주조합은 대여받은 주식취득자금으로 제3자로부터 회사의 자사주를 취득하여 조합계정에예치 관리함

○ 회사는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동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향후 수년간 일정액의 금품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출연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 우리사주조합은 출연받은 금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상환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를 조합원에게 배정하며, 배정은 동 차입금의 상환시 재직하고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급여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됨

○회사가 처음부터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취득자금을 출연하지 아니하고 대여하는 이유는 배정 시점을 미래로 이연시켜 장기근속자에게는 더 많은 자사주를 배정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도 회사의 자사주를 배정하기 위함임

<질의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의 산정시 자사주 매입가액의 산정방법은?

(갑설) 회사의 출연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을설) 우리사주조합이 제3자로부터 실제 취득한 가액과취득일 현재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 중 큰 금액

(병설) 우리사주조합이 제3자로부터 실제 취득한 가액과출연일 현재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 중 큰 금액

2. 회사는 주식취득자금 대여 후 수년에 걸쳐 일정액의 금품을 출연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바, 조합원에게는 수년간 계속하여 일정 수량의 자사주가 배정됨. 이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4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초과 여부의 판정방법은?

(예시)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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