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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노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여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인용하되, 다만 원심판결 제 2 쪽 제 7 행 중 ‘F’ 은 ‘G’ 의 오기 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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