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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과속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야간에 보행자의 출입이 제한되는 도로 한 가운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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