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16:40경 당진시 B에 있는 C중학교 버스승강장 부근에서 소형카메라를 종이가방에 넣고 티셔츠로 소형카메라를 덮어 이를 숨긴 후 위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C중학교 여학생 3명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학교 부근에서 어린 여학생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