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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6 2013고단87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지하1층, 지상9층, 철근콘트리트 구조, 연면적 2,158.41㎡인 건물의 1/2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25.경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위 건축물 중 지상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용도인 1,902.69㎡ 부분을 주거용 원룸으로 개조, 사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기부등본, 대상건물 사진, 강서구청이 발송한 시정지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층별로 구획을 지어 임대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용도 및 구조변경 행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증설한 원룸의 수, 위법상태의 지속 기간, 건축법 위반 행위로 피고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 용도변경 행위에 이른 시점, 완공된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을 유지 시키고자 하는 건축법상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관할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위법상태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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