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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 비상근임원의 교통비 등의 비과세소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74-49 | 법인 | 1996-04-12
문서번호

재소득46074-49 (1996.04.12)

세목

법인

요 지

○○금고의 비상근임원은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임원이 특정일에 금고에 출근함에 따라 받는 교통비ㆍ식비ㆍ출석수당 등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 신

○○금고의 비상근임원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정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 제1호에 규정하는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임원이 특정일에 금고에 출근함에 따라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 등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동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금고는 비상근 이사장 또는 다름 임원이 금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매일 출근하는 경우와 1주일에 1일 및 2일 또는 3일을 자신의 시간을 내어 금고의 본연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출근 할 때마다 당해 실비변상비 규정에 의하여 일정액(1일 : 10,000원 내지 40,000원)을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회에서는 지고업무에 보다 정확을 기하고자 1차로 국세청에 질의한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이 왔으나 이를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재 질의합니다.

[질의]

비상근 임원이 본 금고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하여 상시 또는 특정일에 출근 할 시에는 출석수당, 교통비, 식비의 용도로 필수적 경비가 소요됨에 따라 본회에서는 이를 감안 1일 40,000원 범위 내 실비변상비 규정에 의거 실비로 집행토록 함은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및 동법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로 보아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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