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4560 (1993.12.21)
세목
상증
요 지
수입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 취득에 직접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같은영 같은조 제7항 제1호에 규정하는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현금이나 현금이외의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 취득에 직접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같은령 같은조 제7항 제1호에 규정하는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당 법인은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현재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을 운영하여 운용소득을 이월결손금 및 법인세 등을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을 개시하면서 건물 신축시 자금의 부족으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현재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출연인으로부터 출연 받아서 수익사업인 임대사업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지출을 줄이고,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위의 내용과 같이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할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아니면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1991년11월 중 임야를 출연받아 그 임산물 소득을 목격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바, 동 임야를 매각하여 위 차입금을 상환할 경우 어떠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위 가, 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면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대책 여부.(위 차입금을 상환할 경우 년 13.75%의 반사적 운용소득이 발생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