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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1099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등의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농협 D회사 E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금원을 입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기재와 같이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서 맞추면 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운영자 송치의견서 및 의견서 첨부), 송치 및 의견서(B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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