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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3082 | 법인 | 2008-10-24
문서번호

법인세과-3082 (2008.10.24)

세목

법인

요 지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 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회 신

「의료법」 제48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규정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병원건립 자금이 부족하여 재단이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으로부터시설비 20억을 추가로 기부 받음

- 의료법인 자산 구입 목적 기부금의 과세대상 여부

- 기부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과세대상 결정 여부

※ 법규과 해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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