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3 2016가단5629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B
3.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C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B
3.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