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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법상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이 조특법상 중소기업 미해당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108 | 조특 | 2016-08-17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108(2016.08.17)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은 2009.**.**. 설립되어 △△△△△ 개발 및 퍼블리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창업 후 3년 이내인 2012.**.**.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았음

○ 2014년에 최초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였고, 자회사 지분(100%)을 취득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유예기간 적용 제외)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2조의2의 벤처기업 요건은 모두 충족함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2014.05.14.대통령령 제12570호로 개정된 것)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5년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3.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4.05.14.대통령령 제12570호로 개정된 것)

①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원 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27.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5.2.3. 대통령령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작물재배업, 축산업,어업, …(중략)…,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운영업은 제외한다)을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①“벤처기업”이란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나.~다. (생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2015.2.3. 법률 제1315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4. (생략)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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