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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3.16 2020가단16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24.부터 2011. 1. 12.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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