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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06 2018고단8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1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집행 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1. 8.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870』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5. 경 천안시 동 남구 D, 바 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잉글리쉬 에 그 영어 교재를 판매한다” 는 글을 올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10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영어 교재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어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8,554,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유사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 경부터 2018. 3. 26. 경까지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인터넷사이트인 ‘G ’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도박 금액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케이 제이 앤 및 유한 회사 빅 히트 베이 명의 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5,475,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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