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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노63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동기, 수단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편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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