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6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11:2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대성 사 쪽에서 성당 주민센터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이나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 표지의 표시에 주의 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G(76 세) 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를 따라 진행하던
H으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그가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 11:25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