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3, 7, 8, 11, 14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의 동생, D, E은 각각 C의 부모이다.
피고는 C 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C은 2015. 11. 1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사망 보험금 수익자를 E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5. 11. 13.부터 2092. 11. 13. 까 지로, 보장내용을 ‘ 일반 상해 사망( 가입금액 130,000,000원)’, ‘ 일반 상해 사망 추가( 가입금액 120,000,000원. 다만, 보험기간의 종기는 2035. 11. 13. 로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다)’ 등으로 하는 F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피고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일반 상해 사망보장 특별 약관 및 추가 특별 약관 ‘ 일반 상해 사망보장 특별 약관’ 과 ‘ 일반 상해 사망보장 추가 특별 약관’ 이 별도로 존재하나 그 명칭만 상이할 뿐 내용이 동일하므로 하나로 묶어서 기재한다.
제 1 조( 보험 금의 지급 사유) 피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일반 상해 사망보장 특별 약관 또는 추가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위 약관의 보험 가입금액 전액을 사망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위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F 보통 약관( 이하 ‘ 보통 약관’ 이라고 합니다)
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 약관 제 9 조, 제 10 조 및 제 39조는 제외합니다.
보통 약관 제 8 조( 보험 금의 지급 절차) 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