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가단32378 손해배상(기)
원고
P (45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손범식
피고
D (63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변론종결
2008. 9. 8.
판결선고
2008. 10.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각 홈페이지 게시판에 각 3회에 걸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만약 피고가 위 기간 안에 위 게재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각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1. 5. 교원으로 임용되어 2003. 3. 1.부터 2007. 8. 31.까지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XX중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위 XX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교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매년 시행하여 오던 방학중 학교야영 활동을 학부모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허락하지 않자 2005. 7. 13. 부산광역시북 부교육청(이하 '부산북부교육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내에 있는 전자민원창구의 묻고답하기 게시판에 '이런 교장도 있습니다'란 제목으로 별지 (2) 기재(별지 모두 생략) 게시글을 공개 게시하였고, 같은 달 15.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부산교육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내에 있는 참여마당의 묻고답하기 게시판에 위 글과 동일한 내용의 글을 공개게시하였다.
다. 피고는 2005. 7. 19. 부산교육청 홈페이지 내의 위 게시판에 '이런 교장도 있습니다. 2'란 제목으로 별지 (3) 기재 게시글을 공개 게시하였다.
라. 피고는 2005. 11. 29. 부산북부교육청 홈페이지 내의 위 게시판에 '학생인솔 교사 출장비에 대한 문의'라는 제목으로 별지 (4) 기재 게시글을 공개 게시하였고, 2005. 12. 17. 위 게시판에 '634번 질문과 633번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라는 제목으로 별지 (5) 기재 게시글을 공개 게시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부산교육청 및 부산북부교육청의 각 홈페이지에 위 각 게시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피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08. 1. 25. 혐의없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08. 4. 30. 그 항고도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생략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부산북부교육청, 부산교육청의 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시글들 중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여 직·간접적으로 당시 교장이던 원고를 모욕하거나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1) 별지 (2) 기재 게시글 중 '교육감님의 투철한 교육관에 역행하는 비교육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가 교장의 독단에 의해 자행해져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부산교육에 좋지 않는 오점이 되기에', 방학 중 학교야영활동과 관련하여 '교장 선생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야영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시기에', '학교의 모든 경영은 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에 교장 철학으로 요번부터는 무조건 안된다 하십니다',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시 교사의 출장비와 관련하여 '매년 출장비 때문에 건의를 하지만, 교장, 교감, 행정실 등의 답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품목과 금액을 정해 봉투에 넣어 툭 던져주면서 도장을 찍어라고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지만 면박만 당하기 일쑤입니다.', '계약을 할 때 출장비에 대해 선생님들과 의논 없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도 되는지요?', '여행사, 수련원에 유리하게 계약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생각의 여지까지 하게 합니다. 또한 오히려 이의를 제기하는 교사를 교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억박하고 협박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2) 별지 (3) 기재 게시글 중 방학중 학교야영 활동과 관련하여 '그런데, 올해 갑자기 앞에 질의한 것과 같은 이유로 무조건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와 같이 교장의 그 날 기분에 따라 학생과 교사의 활동이 결정되어도 좋다는 말씀인지 요?','정상적인 결재 과정에서 교장이 일방적으로 안돼! 하면 못하는 것이 부산시교육청의 방침인지요?', '교장의 안돼! 이유 중에도 있지만, 전교조 선생님들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학생들과의 야영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사의 수학여행 및 수련회 학생 인솔 출장비와 관련하여 '왜 해당 인솔교사들 몰래 여행사나 수련원과 계약을 하며, 또한 아무런 설명도 없는지요?'
(3) 별지 (4) 목록 기재 게시글 중 '그런데 저희 학교 행정실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학교는 학교 당국의 이런 주장 때문에, 학급운영비가 한 푼도 지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별지 (5) 목록 기재 게시글 중 '학교는 분명히 중앙인사위원회 여비규정이 아닌 다른 규정으로 한다고 고함을 쳤고, 여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의 요구에 대해서는 주는대로 받으면 되지, 설명은 무슨 설명하면서 몇 년째 변화가 없으며, 학급운영비는 일괄적 지불은 못하고 계획서 제출하면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온갖 이유를 들어 허락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당국은 해당교사들도 모르게 출장경비가 책정되게된 이유...를 공개해 주기를 바랍니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살피건대, 명예훼손(모욕을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별지 (2), (3) 기재 각 게시글 중 출장비와 관련한 부분과 별지 (4), (5) 기재 각 게시글이 원고를 대상으로 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한편, 문제가 된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표현이 증거 등을 가지고 그 존부를 결정할 수 있는 타인에 관한 특정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주장하는 것인지 여부로써 판단해야 한다.
또한, 어떤 표현행위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그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 뿐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까지 고려해서 그 표현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돌이켜 별지 (2), (3) 목록 기재 각 게시글 중 방학 중 야영활동에 관한 기재부분(이하 '이 사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에게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기재부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재부분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가 교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연례행사로 시행해오던 방학 중 야영활동을 학부모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를 불허하자 그 불허사유에 대하여 납득하지 못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위와 같은 내용을 진정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상급기관에 진정하는 글의 목적상 그 표현방법 이 원고의 행위를 고발하는 형태로 게재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기재부분이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고, 피고가 '비교육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방적', '독단적' 등 다소 격정적이고 비판적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원고의 방학 중 야영활동 불허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피고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비난글을 게시한 부산교육청, 부산북부교육청 각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할 것을 청구하나, 별지 (2) 내지 (5)항 기재 게시글 중 이 사건 기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내용이 원고에 대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기재부분은 그 내용이 명백하게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