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청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야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번호로 구분한다)을 포함하여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2층 지상2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시공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청야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토공사 및 가설공사(지하굴토 및 흙막이 공사)와 부대토목공사(오우수공사) 등을 진행한 하도급업자들로서, 원고 A은 서울고등법원 2011나92642호로 청야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24,361,738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2013. 6. 5.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 주식회사 금인디앤씨(이하 ‘금인디앤씨’라고만 한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17908호 소송과정에서 청야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 47,800,000원을 2011. 6. 30.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이 2010. 4. 13. 성립되었다.
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1) 가처분등기 촉탁에 의해 2009. 7. 8. F,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2) 피고 삼보건업 주식회사(이하 ‘삼보건업’이라 한다)의 대위에 의하여 2009. 6. 5.자 양도담보를 등기원인으로 2012. 12. 31. 접수 제58209호로 청야종합건설 명의로 공유자지분전부이전 등기가 경료되고, (3) 2010. 1. 2.자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2012. 12. 31. 접수 제58217호로 피고 삼보건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4) 2012. 12. 27.자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2012. 12. 31. 접수 제58225호 피고 엘앤드비 주식회사(이하 ‘엘앤드비’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5) 2013. 4. 15.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2013. 4. 16. 접수 제15391호로 피고 B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