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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8 2018고단3922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6. 19:0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택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화물차를 이용하여 생활용품 배달을 하던 피해자 A(53세)과 운전 문제로 시비가 붙어 손가락으로 피해자 A의 오른쪽 눈을 1회 찔러 A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項)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59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목 부분을 2회 때려 B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자 A,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B가 각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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