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0 2020나14283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공동소송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공동소송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유

민사 소송법 제 83조 제 1 항에 의한 공동소송 참가는 타인 간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 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 즉 타인 간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제 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 3자에게 허용된다.

그런 데 원고 공동소송 참가인이 공동소송 참가신청을 한 이 법원 2020 나 1416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의 효력이 원고 공동소송 참가인에게도 미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사건 공동소송 참가신청은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 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