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466(2018.04.20)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949
요 지
「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차기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같은 법 제242조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 법인세법」제5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할 수 있는 것이며,
「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차기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249조의13에 따라 특정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
* 법법§51의2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대상 법인
- 질의법인의 주주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에 따라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동업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성
○ 한편, 질의법인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에 따라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242조의 특례를 적용하여 상법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배당(이하 “초과배당”이라 함)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2015 및 2016 사업연도의 회계 및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초과배당을 결의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나,
- 질의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 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른 배당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 1)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황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2조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동 금액이 배당인지, 출자금의 환급인지 여부
○ (질의 2) 질의1의 금액이 배당이라면 당해 사업연도에 「 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초과배당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0>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8.「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8.28>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6.2.12>
1. 법 제18조 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 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②∼⑦ (생략)
⑧ 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영 제86조의2 제5항 제5호 및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86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한다. <2008.3.31>
1. 정관
2. 삭제 <2006.7.5>
3.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4.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5.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2-86의2…1【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당해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05.10>
②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상 배당 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03.05.10>
③ 삭제(2004.04.0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①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제249조의12제1항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수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명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제249조의12제4항ㆍ제6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금의 분배를 집합투자기구에 유보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할 수 있다. 다만,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 및 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초과하는 금전의 분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조【이익금의 분배 등】
① 법 제24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제241조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42조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투자회사는 이익금 전액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와 투자회사 등은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하려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 그 뜻을 기재하고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 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40조 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2016-법인-3397 [법인세과-1820], 2016.7.1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8조제3항, 제49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 법인세법」제5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6, 2008.3.13.
[질의요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사업초기의 건설이자 배당분이 당해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 배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배당 포함 여부
(갑설) 사업시행 초기(2008년~2009년)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법 제463조 규정에 의해 건설이자를 배당한 분은 2010년에 이월공제가 가능함
(을설) 사업시행 초기(2008년~2009년)는 과세소득이 없어서, 2010년은 배당가능이익의 90% 미달하게 배당하여 3개년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과거 사업연도에 과세표준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60, 2007.1.9.
[사실관계] A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상법상 합자회사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설치된 사모투자전문회사로 1기 사업년도에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 100억원이 발생, 유가증권감액손실(20억)을 세무상 손금불산입함에 따라 각 사업년도소득 120억원으로 계상함.
A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 배당소득공제 대상법인이며, 「상법」 제279조 제2항에 의거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으므로 1기 사업연도에 세무상 이익 120억원을 배당하고자 함
[질의요지] A회사가 1기 사업년도에 120억원을 배당하는 경우 배당가능이익 100억원을 초과하는 20억원(초과배당금액)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배당소득공제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경우, 당해 금액을 「 법인세법」제5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것으로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3, 2006.8.8.
(갑)질의대상 초과분배금은 투자원금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 배당소득이 아님
(을) 질의대상 초과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면2팀-643, 2005. 5. 3.)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2005.5.3.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해당 배당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배당금을 배당결의한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동화전문회사의 주주인 법인은 배당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배당결정액 상당액을 배당금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2-10267, 2002.2.20.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초과하여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국업46500-84, 2000.2.10.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1)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2)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 상의 착오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배당이나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대법원2012두3255, 2015.12.23.
(중략)①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취지가 유동화전문회사를일종의 도관으로 보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단계에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출자자 단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고자 함에 있는 점, 유동화전문회사는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도 유효한 배당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이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 소정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에는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