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20노204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1,1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의 허위계산서 발급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공급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와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포탈세액을 납부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