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경부터 L 합창단의 단 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합창단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단원들의 근무 평정을 담당하는 등 단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단원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것을 기화로, 다수의 여성 단원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친근감이나 애정의 표현인 것처럼 신체접촉을 시도 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성적인 괴롭힘이나 성 추행을 행하여 왔다.
1. 피해자 E
가. 피고인은 2013. 가을 17:00 경 전 북 익산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까페 앞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뒤 피고인의 M 오피 러스 승용차를 주차한 곳으로 걸어가던 중, “ 사석에서는 오빠라고 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끌어안아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경 전 북 익산시 N에 있는 O에 있는 L 합창단 사무실에서, 원탁 앞에 서서 책자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 싸 안아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가. 피고인은 2013. 10. 12. 12:00 경 전 북 익산시 P에 있는 Q 면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감싸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느냐
”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재차 감싸안아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말 13:00 경 전 북 익산시 R에 있는 ‘S ’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귓볼을 수 회 주물러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6. 09:50 경 전 북 익산시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날 신입 여성 단원들에게 ‘ 단 무장이 추행하는 것을 조심하라’ 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