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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가합509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8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D 일원 39,14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2. 29.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1. 12.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다.

한편 피고 C은 2017. 12. 1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6. 12. 14.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7. 9. 2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7. 12. 13.경 분양계약체결기간을 2017. 12. 26.부터 2017. 12. 28.까지로 정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의 정관 제11조 제3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분양대상자가 제45조 제6항의 조합이 정한 분양계약체결 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분양계약체결 종료일 다음날에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45조 제4, 5항은 ‘조합은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의 발생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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