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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1 2020가단97398
소멸시효확인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10. 8. 선고 2010 가단 22012 약속어음 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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