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법인46012-75 (2000.05.06)
세목
법인
요 지
거래처에 모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광고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휴대폰을 수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는 법인이 당해 거래처가 휴대폰 구매자에게 일정기간 무이자 할부판매함으로써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동 거래처에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그것이 동 거래처에 모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광고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휴대폰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인 A법인은 이를 총판 및 직판(이하 “총판”이라 함)들에게 판매하고, 총판들은 이를 다시 대리점들에게 각각 판매함.
- 과세당국은 성실납세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금거래보다는 신용카드거래를 권 장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가맹점인 총판들은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 신용카드회사에 고율의 할인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동 수수 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은 구매의욕을 상실하게 됨.
- 또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하면, 가맹점의 소득이 과세당국에게 투명하게 노출되므로 신용카드 할부판매를 기피하고 오히려 현금판매만 선호하게 됨.
- 이와 같이 가맹점이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기피할 경우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은, 과세당국의 권유에 따라 신용카드구매를 하고자 하는 성실한 소비자와, 소 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등의 세수가 줄어드는 과세당국, 그리고 매출이 줄 어드는 A법인임.
- A법인은 총판들의 신용카드 할부판매 기피로 인한 휴대폰 판매저조 타개와 판 매촉진을 위하여, 총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 할부구매를 원하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부판매 실시를 권유하도록 판촉방침을 수립하였음.
- A법인은 모든 총판과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없이 사전에 할부판매장려금 지급 계약(별첨 2 참조)를 체결하고, 총판이 신용카드 할부판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심사를 거쳐 할부판매사실을 확인(별첨 3 참조)한 뒤, 동 개별 사전약정에 따 라 신용카드로 할부판매한 휴대폰 1대마다, 할부기간별로 일정 금액을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할부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