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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노41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 주소,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다른 주소나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피고인 소재를 탐지하거나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4. 10. 14. 공시송달 결정에 앞서 공소장,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휴대전화번호인 ‘E’ 또는 ‘F’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나 송달받는 장소를 확인하거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실거주 주소인 ‘화성시 G아파트 515동 1403호’로 송달하는 조치를 취하여 본 후에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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