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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4 2013가합450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 A에게 2010. 3. 2. 이 사건 제1주식을 2억 8,000만 원에, 2011. 3. 4. 이 사건 제2주식을 9,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C은 2011. 4. 26.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제3주식을 피고 B에게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4. 15.부터 2013. 4. 8.까지 사이에 C에게 별지2 표 기재와 같은 조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은 이미 국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부과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주식을 피고들에게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주식회사 D 또는 주식회사 E에게 위 각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② 또한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C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제3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주권이 C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피고 A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조세채권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C에게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703,797,74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위 각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나. 별지2 표 순번 1 내지 27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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